목차
*7.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8.16 ~ 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①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② 영업제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③ 경영위기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2. 소기업 기준 & 근로자 수 기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을 의미합니다.
6.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7.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완벽 정리 한눈에 알아보기 + 동영상